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을 친구와 구두로 좀 준다고 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복권을 친구와 구두로 좀 준다고 했습니다.
당첨되면 좀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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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두 약속도 약속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나, 증여계약을 구두로 한 경우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준다고 약정을 했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해당 내용에 따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 약정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첨금의 분할 약정 역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인이나 증거로 구두 약정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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