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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고라니37
대견한고라니3723.08.24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네이버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이 오고갔습니다

그런와중에 어떤분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넌 나라팔아먹은일본인 후손답다며 막말을 하였는데 이럴땐 사이버수사대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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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카페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인데,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명과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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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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