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카페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인데,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명과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