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네이버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이 오고갔습니다
그런와중에 어떤분이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넌 나라팔아먹은일본인 후손답다며 막말을 하였는데 이럴땐 사이버수사대 신고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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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네이버카페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것인데, 특정성이 문제됩니다.
특정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명과 주소, 사진 정도가 공개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적인 표현 또는 모욕적 표현이 있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