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주휴수당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2019.7.27입사~ 금년 12월 퇴직희망자 입니다. 타이마사지샵 저녁7:30부터 새벽3:30분까지 근무이며 월급은 30일 기준 식비포함 200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 4대보험 또한 미가입 상태 입니다.소득신고도 된적 없구요.
입사할때 현사장님과 동업자분이 절 뽑았고 3개월후 230만원으로 인상해준다고 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쉬는날만 한달에 5일 휴무에서 7일휴무로 이틀 늘려줬습니다.
동시에 출근시간이 30분 당겨진거로 치면 늘려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사장님은 항상 전 직원이고 다른 주말.주간실장은 아르바이트라고 말했는데 한달전쯤 알았는데 둘다 4대보험과 주휴수당도 챙겨주었더군요.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말로만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직원이였어요.
그래서 퇴사할때 퇴직금이랑 주휴수당 받을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이 업계에서는 그런거 없다고 말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 제 월급 내역은 가계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어 인쇄 해 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