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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문산라
나문산라23.05.08

퇴직금 날짜계산하는법 도와주세요.

입사 첫날부터 마지막 퇴직일까지를 퇴직금정산으로 계산 하면되는건가요? 입사하고 3개월정도를 고용보험을 가입안하고 일했었는데 이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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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재직기간을 산정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간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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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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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날부터 퇴직일까지를 퇴직금 정산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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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 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면 됩니다.

    2.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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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1년을 산정하시면 되고

    퇴직금 산정은 최종 3개월의 급여를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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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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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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