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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강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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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액 전자소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해서 소액전자소송을 걸려고합니다

근데 소액이기도해서 혼자 소송을 거는것보다

피해자들과 함께 걸려고하는데 원고가 여러명이서 함께 하나의 소송으로 걸어도되나요?

아님 따로 각자걸어야하나요?

또 전자소송비가 하나의 소송으로 간다면 각자 거는것보다 조금 저렴하게 걸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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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여러명으로 해서 한명의 사람에게 소송을 걸 수 있고, 아무래도 이 경우 송달료가 적게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면 여러명의 원고가 함께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각자가 따로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고들이 함께 소를 제기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해서 한번에 소를 제기하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서로 분납한다면 당연히 소송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