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입사후 각종 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이회사 총 직원이 5인상이상 이지만 사업장을 분리 시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입사 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 한게 이런 사업장도 추후 연차 주휴 수당 추가 가능한가요 입사할때 그량 연봉에 다 포함이라고 하는데요 주6일 근무구요 마지막 1년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또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으로 변경하였다면 연차와 연장 및 휴일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5인미만인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실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각종 수당들도 실제로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은것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계 및 인사, 노무 관리가 실질적으로 독립성 없이 함께 운영되는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및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 퇴직금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