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골절이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골절이 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는 인과관계가 확실해야할텐데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산재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말한 것 만으로도 입증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샐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중 사적인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출근중에 다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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