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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10.02

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골절이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출퇴근 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골절이 되어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산재처리는 인과관계가 확실해야할텐데 입증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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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도중에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산재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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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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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중에 일어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한 경우 통상적 경로와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이상 산재로 인정됩니다.

    본인이 병원에서 말한 것 만으로도 입증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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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샐하였다면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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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였고 출퇴근 중 사적인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증이 불가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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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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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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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사고이므로 출근중에 다친 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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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길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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