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에게 욕설과 비난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법이나 도덕에 문제될 행동을 0.000001%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모욕적이고 속상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위법?행위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은 상대방이 YouTube에 게시한다고 하거나 실제로 게시한 부분이 협박에 해당 할 수는 있으나 결국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건 구체적인 경위나 표현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나 다툼 원인 등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화면에 보이는 욕설·모욕성 메시지는 형사상·민사상 모두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수사요청 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위자료) 청구를 병행하실 수 있으므로, 증거를 정리하여 즉시 절차를 개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적용 가능한 혐의(가능성)
사안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사실적시 여부에 따라), 협박죄(구체적 위협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관련 법률 위반 등이 검토됩니다. 구체적 위법성은 메시지 내용·전파 경로·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확보할 증거 및 즉시 조치
스크린샷 원본(전체화면·대화창·타임스탬프), 메시지 원문 파일(가능시 .html/.json), 상대방 ID·프로필, 발신일시·플랫폼 로그(수사기관을 통해 확보 요청), 목격자 진술을 보관하세요. 플랫폼 신고(차단·신고)도 병행하시고,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삭제 요청·편집하지 마십시오.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실무적 병행
형사절차는 수사·기소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있고, 형사판결 또는 조사자료는 민사상 위자료 입증에 유리합니다. 민사로는 정신적 피해(위자료), 치료비·기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면 소액심판 또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 및 권고
일부 혐의는 피해자 측의 고소가 필요하거나(피해자 고소가 진행돼야 수사·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한 고소가 권장됩니다. 감정적 대응은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증거 수집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장·증거목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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