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부양가족) 질문드립니다
부양가족에 대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 연봉은 4천 조금 안 되고
부양가족은 엄마(만 53세) 동생 2명 (만 22세, 25세)
인데요.
엄마 제외하고 동생 2명에 대해 궁금해서 글을 남겨요.
동생1은 지금 알바로 월 160-170의 수입이 있고
동생2는 일일 알바나 주급알바로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편이나, 작년 3개월-4개월 정도는 1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월은 불명확(40-50만원 정도. 그 아래일수도 있음.)
이럴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두 명을 포함시키는게 좋을까요?
아님 저와 엄마만 연말정산에 포함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저 혼자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동생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능 합니다.
또한 3)동생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동생들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일용근로자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각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들 모두 나이요건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