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 동생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가능 합니다.
또한 3)동생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동생들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상기의
소득금액에 일용근로자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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