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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아비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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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의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입니다.

고용보험료를 2~3년전부터 납부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들은 익월에 수수료가 거의 지급되지만,

2~3차년도도 약간의 잔여수수료때문에 바로 해촉을 안하고 보통 1년 정도 지난 후에 해촉을 하기도 합니다

퇴직 직전의 3개월동안 최소 급여규정이 있는지,그리고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또 보험설계사들도 실업급여를 지급한 예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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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 전 24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어야 하고,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매출하락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소득이 작년

    동일기간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직전 12개월간 소득이 작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상황이 5개월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① 이직 전 2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②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해촉 등 비자발적 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일 것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⑥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 10일 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 노무제공이 없을 것

    2. 따라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무제공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