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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여유있는베고니아
은근히여유있는베고니아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근무시간보다 항상 10분 일찍 출근하는 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현재 주 5일 헬스장에서 7시간 근무 30분 휴게를 가지며 일하고 있습니다.

3달 정도 주휴수당이 밀려서 다음달 월급날에 포함해서 주겠다고 했지만 본인들의 실수이긴 한데 대표의 눈치가 보여 한번에 줄 수 없고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제 근무시간은 6시부터 13시 30분 입니다 월급도 7시간에 맞춰서 받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은 5시 50분 전에 도착해야하며 50분에 도착하지 않을시에 혼을 내십니다

이런 경우 10분 일찍 출근한 것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헬스장에서 상주하고 있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모두 프리랜서로 들어가있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야간수당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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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분 조기 출근을 시켰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이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의 실제 출근에 관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회사 급여대장이나 출퇴근기록부 또는 실제 일하는 근로자들을 질문자님이 직접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