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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보석새256
살가운보석새25622.08.16

근로계약서 기준 미달 임금 받을수있을까요

2월 28일~3월31일에 중간에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 빼고 만근했습니다.

합의약정서라는 명목으로 해당 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근무일자에 대한 업무일지, 급여지급받은 내역은 있습니다.

신고를하려면 어떤부분이 추가적으로 보충되어야할까요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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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실습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일지 및 급여내역 이외에 실습의 성격이 실제 제공하는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미달되었다고 하셨는데, 임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가 우선 중요할 것이므로 해당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이유, 문제되는 임금의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하였다는 것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위에 올려주신 약정서와 급여이체내역 등 증거를 출력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실습이더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적용되는 바, 차액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