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11일이 입사날이고 계약직이고 25일이 이번달 월급날인데 25일이 지급날이면 이번달은 5일치를 선지급 받잖아요?
근데 제가 25일날 퇴사를 해버리면 나머지 5일급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부분에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일부 선지급하는 회사에서 월말까지 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나머지 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25일날 퇴사를 해버리면 나머지 5일급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그 임금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5일치는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11일부터 25일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1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6일치의 임금은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급여정산일/지급일 당시 퇴직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는 미리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도 하고,이미 급여가 선지급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금액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선지급받고 근무하지 않고 퇴직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25일이라면 25일 퇴사 시 선지급된 임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에 대해서 지급한 임금은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