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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0.14

연차를 사용 안 한 걸 다음 달에 청구해도 되나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연차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사용 안 한 다음 달에 바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말에 한 번에 준다고 하는데 원래 다음 달에 바로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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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그 시점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수당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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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자라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하는 개념이지요.


    3. 1년 이상 근로자라면 연차휴가 자체가 매달 발생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한 달만에 연차휴가 소멸 및 수당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방향은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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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이 지나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이 지나야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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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됨이 원칙입니다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연차수당이 지급되기를 원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매월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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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돈이 필요해서 연차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사용 안 한 다음 달에 바로 청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연말에 한 번에 준다고 하는데 원래 다음 달에 바로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이후 1년간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권 형태로 존속합니다.

    해당 청구권의 기간이 만료되어야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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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 기한이 경과하여 소멸된 시점에 회사의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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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수당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다음달에 수당청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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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지만 이 연차가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되는 시기는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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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청구권은 다음달에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그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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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날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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