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지각은 지각처리하겠다고하는데, 1분 늦게가는 것은 왜 연장근무로 인정안해줄까요?
회사 출근시간에 1분 지각하면 지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퇴근시간 보다 1분 넘는 것은 연장근무로 인정 안해준다고 하네요.
회사의 이런 방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1분 지각은 지각처리할 수 있고 퇴근시간보다 1분 넘는 것은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지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하면 1분 어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차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세요.
눈치보여서,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일을 더 시켜서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이니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1분 지각하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1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에 1분 지각하면 지각처리를 하는 것은 틀린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근시간보다 1분 넘은경우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약속하지 않은 시간인 퇴근시간 이후는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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