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0

1분 지각은 지각처리하겠다고하는데, 1분 늦게가는 것은 왜 연장근무로 인정안해줄까요?

회사 출근시간에 1분 지각하면 지각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퇴근시간 보다 1분 넘는 것은 연장근무로 인정 안해준다고 하네요.

회사의 이런 방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 문제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에 1분 지각은 지각처리할 수 있고 퇴근시간보다 1분 넘는 것은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만을 제기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사업주의 지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무로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하면 1분 어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차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세요.

    눈치보여서, 스스로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

    반면에, 일을 더 시켜서 늦게 퇴근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이니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1분 지각하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반대로 1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출근시간에 1분 지각하면 지각처리를 하는 것은 틀린것이 아닙니다

    다만, 퇴근시간보다 1분 넘은경우는 연장근무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약속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약속하지 않은 시간인 퇴근시간 이후는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