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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거창한부엉이93
거창한부엉이93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입니다 초반에 병원에 입원했을떄 한약 일주일치 받았고 지금 한의원에서 한약을 일주일치 더 받았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이 줄어드나요??

100대0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5일 입원했을 때 한약을 일주일치 받았고 퇴원해서 한의원을 다니다가 일주일치 한약을 더 받았는데 이러면 나중에 합의금 받을때 금액이 줄어드나요?? 한약값을 뺴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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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약등 치료비의 경우 보험회사와 병원간 처리할 부분이며 환자의 합의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는 한도내에서 약처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합의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 향후 치료비를 더 산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며 결국 대인 담당자와 어떻게

    합의하느냐의 문제이기 한약 처방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한약을 추가로 안받았다하여 해당 한약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이로 인해 한약값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횟수에 따른 통원교통비와 합의당시의 치료기간, 치료방법, 사고정도등을 고려한 향후치료비로 합의금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