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 3월 7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 올해 3월 14일에 퇴사합니다.
3.회사에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 휴가 20일을 지급하였습니다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 아님)
4. 입사한지 1년이 되어 연차 20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5. 새로 생긴 연차 중, 2일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18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회사측에서는 작년에 편의를 봐줬고, 다른 회사보다 많은 20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차소진 및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회사 내규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연차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회사내규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게약서의 연차 유급휴가 항목은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믐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며 [회사명]회사정책 (유급휴가일)에 따라 20일로 지정한다.
2. 제1항의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명]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과 근로기준법 제62(유급휴가의 대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