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 전에 회사측에서 나중에 퇴사때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