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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테리어69
뛰어난테리어6922.07.10

못사용 연차 줄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한지 6년이 넘었고 퇴사했어요 처음에 연차에 대하여 사용하고 싶었지만 사용할수 없어서 물었더니 나중 퇴사때 다못사용 연차는 보상해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근무했는데 막상 퇴사하니 법적으로 3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365 업장이라서 휴가도 못가고 명절때도 출근하고 했는데 ....사용안한 저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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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측에서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약속한 것이 있으므로

    약속에 따른 이행을 해야할것이나

    상대가 부인하면 결국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잘 해결되신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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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근로기준법 제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 퇴직금은 퇴직한 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3년의 시효내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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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 전에 회사측에서 나중에 퇴사때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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