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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37개월 다닌 회사 퇴사 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이 안 들어와서요.

알아보니 이자 20% 붙는다고 하던데

퇴직연금 알아보니 1200만원 쌓여있던데

  1. 3일 후 정산 받으면 이자는 얼마 받아야 하는지

  2. 퇴직금 수령 받으면 세금 얼마나 떼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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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가 연20% 가산됩니다.

    1200만원의 3일 이자는 20% X 3/365를 1200만원에 곱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체불금액에 지연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기에 국세청의 안내를 보시면 본인의 퇴직금에 따른 세금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