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전 일용직(인테리어관련)으로 못받은 일당급여200만원정도받을수있나요?

인테리어 마감 일욤직으로 아르방ᆞ트로 못받은 일당 200만원 그분

주소 이름 연락처있는대

받을수있을까요

신사동 청주에서 페인트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있었는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기법 제49조).

      • 임금채권에서 임금의 범위에는 근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그 기간 중에 민법 제168조에 따른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승인' 등이 없는 한 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6년 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단순한 문의 또는 진정·고소 등 신고사건 제기만으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근기 1455-37097, 1981.12.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3년이 지난 바, 6년전 일당급여 200만원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년 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채권은 이미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 다음과 같이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경우 임금 정기지급일의 다음날 , 퇴직금의 경우 퇴직 후 다음날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안타깝게도 6년의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도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을 당하셔서 속상하시겠습니다 ㅜ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6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되어 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