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분실 시 증빙 가능 여부
15년 전,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세 입주 시 : 자녀→부모→집주인
전세 만료 후 현 거주지 입주 시 : 집주인→부모
전세금의 흐름은 위와 같고, 현재 당시의 전세계약서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추후 부모로부터의 상속세/증여세 발생 시, 당시의 계좌이체 또는 출금 내역만으로 금전거래 내역의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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