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진짜로신선한강아지
진짜로신선한강아지

가족 간 금전거래 내역 분실 시 증빙 가능 여부

15년 전, 자녀가 부모에게 아파트 전세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세 입주 시 : 자녀→부모→집주인

전세 만료 후 현 거주지 입주 시 : 집주인→부모

전세금의 흐름은 위와 같고, 현재 당시의 전세계약서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추후 부모로부터의 상속세/증여세 발생 시, 당시의 계좌이체 또는 출금 내역만으로 금전거래 내역의 증빙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해당 거래내역 자체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