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압류를 풀려면 채권자가 해제신청을 해주거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소멸사유를 입증하여 풀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