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스트레스와 이 곳은 나와 맞지 않다는 절망감이 큽니다. 업무환경과 직장동료의 관계가 불편해요.
명령조와 히스테리가 난무합니다. 이런 곳에서 더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사직서를 던지고 조용히 잠수하는 방법으로 사직을 해도 될까요? 이 곳 사람들로 부터 너무 질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사직서를 던지고 조용히 잠수하는 방법으로 사직을 해도 될까요? -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퇴직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 무단퇴사는 안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사직서라는 것은 어떠한 법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퇴사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