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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고양이286
남다른고양이28624.03.03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기간 3개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고 근무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건 스트레스와 이 곳은 나와 맞지 않다는 절망감이 큽니다. 업무환경과 직장동료의 관계가 불편해요.

명령조와 히스테리가 난무합니다. 이런 곳에서 더 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수습기간이 끝났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사직서를 던지고 조용히 잠수하는 방법으로 사직을 해도 될까요? 이 곳 사람들로 부터 너무 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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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고용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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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직서를 꼭 써야할까요? 사직서를 던지고 조용히 잠수하는 방법으로 사직을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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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하더라도 퇴직은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무단퇴사는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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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라는 것은 어떠한 법에도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어떤 경우에도 써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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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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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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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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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통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사직을 통보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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