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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08.18

연봉이 보너스가 포함된건가요?

월급은 실수령 거의.최저시급보다 조금많은 수준인데요. 보너스가 600프로정도로 나오는 중소기업 다녔는데요. 코로나시작될때 급여 상위 몇프로는 안주는 때에 우리는 못박았어요. 월급이 쥐꼬리인데 못받은이유가 보너스가 포함되어서 보너스까지 연봉으로 따져서 안나왔건거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 회사가 힘들어서 보너스를 그냥 안주고있는데 보너스는 연봉안에 들어가 있어도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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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보너스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보너스)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련법령에서 지급조건, 지급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그 지급조건을 규정하여 운영합니다. 또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 하에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지급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의 상여금 지급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