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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밀잠자리218
빠른밀잠자리21823.06.01

도급사 관리 관련하여 법률 위반 사례일까요 ?

아래 예시 또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례일까요 ?

예시) A직원 : 고용회사 물류 관리자 / B직원 : 고용회사 영업부서 사원

C직원 : 도급사 현장관리인 / D직원 : 도급사 실무 직원

위 예시로 가정하였을때 A직원 : 고용회사 물류 관리자 → D직원 : 도급사 실무 직원 다이렉트 업무지시는 위반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 B직원 : 고용회사 영업부서 사원 -> C직원 : 도급사 현장관리인 다이렉트 업무 지시도 위반일까요?

2. B직원은 A직원에게 업무를 전달하여 C직원에게 A직원이 지시하는게 맞는 프로세스일까요 ?

3. 갑은 관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도급사 현장관리자에게 업무 지시가 가능한걸까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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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근로자와 도급사의 현장관리인의 관계는 '업무지시'가 아니라 '협조요청' 정도가 맞겠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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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도급회사와 하청회사가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

    도급사 직원이 곧바로 하청회사 직원에게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도급사 직원은 하청회사 현장대리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요청하고 해당 하청회사 현장대리인이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게 업무관련 사항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 도급사 직원이 곧바로 하청회사 직원에게 업무적인 사항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지시가 아닌 업무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원하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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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B > C도 가능해 보입니다.

    3. 갑은 갑자기 나온 인물이라 누군지 모르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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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현장관리인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직원이든 B직원이든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파견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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