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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점핑
노루점핑23.04.05

같은 채권에 대하여 복수의 가압류 사유?

같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제3채무자가 해당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채권자가 가압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움을 이유로 하여 채무자의 예금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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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같은 채권으로는 중복하여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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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보증금가압류 외 추가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추가 가압류의 필요성 소명), 추가 가압류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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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채권 이외에 다른 예금 채권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추가로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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