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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날 퇴직금 궁금해요 답변부탁합니다

제가 맥날 1년 1일 하고 그만두었는데요

연차수당은 15개 받았고

기준이 안돼서 퇴직금이 안 나온다는데

12월 171시간

1월 90시간

2월 93시간

3월 129시간

4월 115시간

5월 165시간

6월 158시간

7월 143시간

8월 114시간

9월 58시간

10월 150시간

11월 8시간

째뜬 이렇게 근무했는데 2달 충족못해서 퇴직금이 안 나온대요

원래 주 평균 15시간 이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맥날만 이러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이에, 상기의 기준으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주의 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개월 수는 12,1,2,3,4,5,6,7,8,10월 → 10개월 이므로

    아쉽지만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불규칙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한다면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거슬러 올라가며 계산하였을때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52주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월 8시간 근로하신 달이 있는 것으로 보아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된 기간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주당15시간 이상인 근로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못해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월단위가 아니라 4주 단위씩 끊어서 계산하였을때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되는 기간이 1년이상(52주 이상)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월 60시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