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급휴일수당 청구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인 파바에서 근무하는 중입니다.
주휴수당 받고 주중3일 정해진 요일에 근무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번에 찾아보니 계속근무가 예상되는 알바도 법정휴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시면서 시급만 계산해서 주시는데.... 이럴 때는 어쩌면 좋죠?
저희 매장은 공책에 출퇴근 기록만 적고있습니다ㅠㅠㅠ 이 걸로 노동부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