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는 곳이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12000원 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특성상 사장님 재량으로 쉬는날이 종종발생하게 되는데 이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사유로 휴무가 발생하였던 경우라도
시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재량으로 쉬게 된 경우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휴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재량으로 휴무하는 날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에 따른 휴무의 경우에도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결근이라 볼 수 없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문구가 없다면, 시급 자체를 그와 같이 정하였으므로
주휴수당분을 차감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