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사람 찾아주나요? 무슨 사유가 있으면 찾아주나요? 아무 정보도 없는데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이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며, 인상착의를 알려주면 이를 토대로 수사를 통해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단서가 있다면 찾을 여지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찾아주는 절차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주변 CCTV의 위치나 목격자 등의 존재
그리고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 등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