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야근수당 받으려면 5인이상 넘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나
퇴근시간 지나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10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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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야근수당 등이 명시되어 이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2시~다음 날 06시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분에대해서만 1배 적용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