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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0.25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 없나요?


야근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은게 있는데요? 야근수당 받으려면 5인이상 넘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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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없으나

    퇴근시간 지나 근무를 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100%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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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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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야근수당 등이 명시되어 이는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야근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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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22시~다음 날 06시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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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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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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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분에대해서만 1배 적용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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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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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명칭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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