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 5인이하기업인데
야근수당 받을수있나요?ㅠㅠ
5인이하기업은 연차수당 등 다 혜택이 없던데 야근해도 수당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아요! 못받았을땐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한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말씀하신 여장, 야간, 휴일근무 시 50%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 4인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인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및 휴일근로(휴일에 일하신다면)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을것인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듯 함),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그냥 일한 만큼 (즉 초과해서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이에 만약 사용자 (현재 일하시는 비영리단체)가 지급해야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주지 않거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라면), 혹은 실제 초과해서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주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에 1.5배인 3만원이 지급되어아 한,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기에 20,000원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 기본시간급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장근무를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근무일지, 출퇴근 기록지, 업무 메일 등) 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은 야간수당의 근거 규정으로써, 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상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인 이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해당 취업규칙 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4명 이하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것일 뿐인 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무한 시간만큼 통상의 시급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명령하였으나 통상의 시급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초과근로 명령 사실 및 초과근로 수행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연장, 야간 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연장 또는 야간에 근로를 하신 것에 대한 50% 가산 수당이 없는 것이지,
추가근로를 하신만큼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 이라면 연장근로하신만큼 시급은 당연히 지급되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기업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가산수당(통상시급의 50%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가산수당은 아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른 통상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http://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1를 참고하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4인이하로 판단되는 경우 야간수당 지급의무가 없어 신고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전술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것이나, 시급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한 0.5배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지 해당시간에 근무한 시급자체는 보장 되어야 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전술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의 규정이 배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 실시 시간 만큼의 급여(1배)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즐법상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0%의 할증임금은 당사자간 약정이 없는 한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및 야간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키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조건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하므로 연장 및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상기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5인 미만(이하가 아님) 사업장(=4인 이하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수당)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ㅜㅜ
3. 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게도 5인미만 기업의 경우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제공한다고 해도 야간근로의 지급대상이 아니며, 미지급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참조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