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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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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징계는 근로자에게 현재의 불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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