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병가 4일(12/4~9, 목,금,월,화)을 사용한 경우, 월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표기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음
이 경우,
달력일수 기준(31일 기준)으로 월급여/31*27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월급여/22*18로 계산해야 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월급여/31일×27일)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해당 주에 병가로 인해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월급여/31일×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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