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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에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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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 주인이 아닌 거주자가 갱신요구를 하면 주인의 의지대로 인상금액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2년 거주후 재계약시점에 거주자가 재갱신을 희망하면 처음 계약시점으로 주인이 원하는 현재의 전세금에서 40% 인상은 법적으로 가능힐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구를 할 경우 동법 제7조의 범위에서 차임증감을 할 수 있는데, 동법 제7조는 1년 단위로 5%를 상한으로 인상할 수 있으므로 40%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인 5%제한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자유롭게 전세금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5% 상당의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