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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남생이287
숙련된남생이287

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집에서 1) 우수관 방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우수관 공사 이후 누수가 재발하였고 원인을 확실히 찾지 못한 채 2) 아파트 외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윗층, 공용부, 아랫층의 외벽 중 어느 부분이 누수의 원인일 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공사 후 (장마철이 끝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누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장기간 집을 비운 후 7월 초에 귀가하여 보니 젖은 소파와 바닥의 물 고임으로 마루 들뜸.. 천장 곰팡이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곰팡이가 마루 안쪽 천장까지 심하게 피어서 벽지를 뜯어야 했으며, 물 먹은 천장 석고보드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결국 천장 일부를 뜯었습니다. 이후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안쪽을 보니 천장 위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구요.

결국 윗집의 우수관 크랙이 원인임이 밝혀져 3) 우수관 재 공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누수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공사하더니.....

윗집에서는 - 장기간 부재로 피해가 커졌으므로 아랫집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며

- 천장 석고보드를 뜯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으므로 천장의 추가 손상 없이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

따라서 천장 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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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층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상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부재로 누수가 된다는 사정을 너무 늦게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일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천장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천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누수로 인한 것일뿐, 누수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때문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