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복구 책임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윗집에서 1) 우수관 방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우수관 공사 이후 누수가 재발하였고 원인을 확실히 찾지 못한 채 2) 아파트 외벽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윗층, 공용부, 아랫층의 외벽 중 어느 부분이 누수의 원인일 지 모른다는 이유로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하였습니다.
공사 후 (장마철이 끝나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아) 누수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장기간 집을 비운 후 7월 초에 귀가하여 보니 젖은 소파와 바닥의 물 고임으로 마루 들뜸.. 천장 곰팡이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곰팡이가 마루 안쪽 천장까지 심하게 피어서 벽지를 뜯어야 했으며, 물 먹은 천장 석고보드에서도 누수가 발생해 결국 천장 일부를 뜯었습니다. 이후 누수 탐지업체를 통해 안쪽을 보니 천장 위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구요.
결국 윗집의 우수관 크랙이 원인임이 밝혀져 3) 우수관 재 공사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누수 발생했을 때 제대로 진단도 안 하고 공사하더니.....
윗집에서는 - 장기간 부재로 피해가 커졌으므로 아랫집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며
- 천장 석고보드를 뜯는 것에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으므로 천장의 추가 손상 없이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
따라서 천장 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게 법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윗층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상 과실상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측의 사정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측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부재로 누수가 된다는 사정을 너무 늦게 확인하게 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일부 인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천장복구 비용의 절반만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천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은 누수로 인한 것일뿐, 누수를 늦게 발견하게 된 것때문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측에 어떤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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