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 후 딸의 결혼식에 못가게 됐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중 상대방 차의 과실로 무릎 수술 후 입원 후 회복중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 딸의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외박은 하루 외에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결혼식은 서울이고 저는 지방에 입원중이라 결혼식을 위해 메이크업 받고 준비하려면 거리상 절대 하루만에 다녀올 수 없는데 1일 외박외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아픈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참석만 하고 다시 돌아내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퇴원하고 결혼식 끝내고 다시 치료를 받아야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몸도 다 낫지 않았는데 퇴원을 하고 다시 입원하면 보험사로부터 돈을 못받는지 궁금하고
병원을 옮기는겨서 치료받아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보험도 아니여서 자동차보험으로는 대게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퇴원 후 재 입원 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퇴원하고 다시 입원하셔도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병원을 옮기셔서 치료 받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축복의 결혼식, 기쁨의 결혼식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퇴원후 재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여 발생된 상황은 보험에서 지급처리 하지 않습니다.
- 병원을 옮겨서 치료받는 행위는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외박을 통제하는 것으로 해당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준다고 하면
재입원 하여 치료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사가 보상을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 외박을 준 경우 질문자님 치료비가 삭감될 까봐 그러는 것이기에
보험사와는 무관하고 되는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