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통장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을 하는데
월급받는 통장을 다른사람으로 하면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추후에 임금, 퇴직금 관련 분쟁 등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외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 위반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인 통장 지급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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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만약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