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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매24924.02.14

월급받는 통장 궁금합니다!!!

월급받는 통장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을 하는데

월급받는 통장을 다른사람으로 하면 문제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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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타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경우 추후에 임금, 퇴직금 관련 분쟁 등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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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그외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 위반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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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타인 통장 지급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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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은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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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통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수령증을 작성한 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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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 명의로 개설된 통장) 만약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회사에 미리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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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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