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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곰255
심심한곰25522.10.31

52시간 의무시행을 어기면 어떤 회사에 피해가있나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52시간 시행한지도 거의 1년은 지났네요.

52시간을 넘어서 일을하게 되면 회사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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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와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주 12시간 총 52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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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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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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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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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 52시간제 위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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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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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 제한

    위반시 2년이하의 징력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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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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