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연금도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로 인한 장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공적연금에 해당되나요? 대출시 소득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해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 포로가 받는 연금
2.비과세 소득은 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고 세금이 부과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상해연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
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안녕하세요. 오연실 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별도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금융권 대출 과정에서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장애연금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금수령내역을 받아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