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프리미엄 오피스텔 분양권의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 명의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아들인 제가 증여를 받고자 하는데 “양도소득세(부담부증여)”가 나오는건지 아닌건지 얘기가 전부 달라서 아래 상세 내용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 내용>
1. 분양가 : 35,000만원
2. 현재 분양대금 납부 상황 : 현금납부분 계약금 10%(3,500만원) + 중도금대출로 납부분 60%(21,000만원)
3. 증여자와 수증자 : 부모 -> 자녀에게 증여
4. 증여할 재산 : 현재상태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2,000만원 정도가 시세가 확실)
<관련 세금>
1. 증여세 : 직계존비속간 5천만원 공제로 인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취득세 : 분양권 상태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 중도금 대출 60%를 승계받기 때문에 증여자인 부모가 납부할 세액이 있다(?) -> 확실치 않음
여기서 3.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게 맞는건지 과세된다하면 대략적으로 납부세액이 얼마나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자녀가 부담부증여르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먼저 해당 분양권에 담보되어 있는 중도금 대출이 자녀에게 승계
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채무 승계가 가능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 분양권의 시가를 확정하여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부담부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모님이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대금 납입액보다 평가애거 더 적은 경우(흔히
-프리미엄이라고 함) 이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을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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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사실상 채무를 누가 부담하였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실제 인수자가 채무를 상환할 예정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현재 마이너스피가 붙은 경우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분양권의 시가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이 맞다면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