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가산세에 대해서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생각보다 가산세가 굉장히 높더라구요..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부산 상수도같은경우에는 연3프로가 연체금이던데

도시가스는 월3프로 여서..충격이었거든요

혹시 법률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자체에서 가산금을 매기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내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는 바로 부과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일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매월 3%씩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