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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제가 일하는곳이 원래는 월급으로 받는곳인데 주급도 가능하다고 해서 아웃소싱으로 소개된 사람들은 근무확인이 어려워 월요일에 일주일 기록이 적힌 근태확인 서류를 매니저에게 보고하고 사진찍어야 주급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주하고도 하루하다가 일이너무 너무 안맞아서 그만둔다고 하였는데 그 하루가 기록되어있는 근태확인서가 사무실에 보관되어있어 사진을 찍지도 못하고 보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소싱매니저에게 제가 그때 일한거 지급해주실수 있냐고 물어보니 서류가없고 사진이 없음 다음달 15일에 확인할수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부터 총 5주인데 5주기다리면서 받아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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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즉시 퇴사한 경우 다다음 급여지급일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퇴직이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게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으며 단,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로 지급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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