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계약시 보증금 보호 받을수있는법
계약하고자하는 물건이 있는데 전대차 월세조건입니다
전차인은 법인사업자이고 2층건물중 안쓰는 2층을 전대차로 세놓는건데
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보증금이 어떻게보호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원 임대인의 동의가있는지 확인하고 동의서나 임차아 계약서상 특약내용 확인을하려고합니다
전차인은 공증을해줄생각이니 걱정말라고하는데, 이때 공증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식으로 법적으로 보증금이 보호받을수있는건가요?
내 생각엔 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주체는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전차인일것이고
최악의 경우는 전차인이 돈없다고하거나 법인이 파산하면 돈 갚겠다는 공증은 사실상 아무소용이 없는거아닌가싶어서요
제 생각같아서는 가능하다면 보증금은 최소화하고 월세를 좀더주고싶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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