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많이불러도 괜찮을까요???
작년 12월달에 2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잡혔고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피해금 2배인 45만원을 불러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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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높게 부른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22만원 사기를 당하시면서 심적으로 피해를 보신 부분도 있을 것이므로 위자료 명목으로 두배 요구하시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 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본인이 피해 정도를 고려해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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