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에 일반인이 군인들 몰래 침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하여 군사기밀을 훔친 사람 또는 군사기밀을 손괴ㆍ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7조(군사보호구역 침입 등) ① 군사보호구역을 침입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안은 민간법원에서 재판관할권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사기밀보호법에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