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속 내지 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