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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올빼미267
떳떳한올빼미26722.12.20

대기업 정직원입니다. 자회사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대기업 본사에서 자회사로 이동한다고 동의서에 싸인하라고합니다.

회사사람들이 95프로정도는 싸인했어요

무조건 가야된다는 식으로 말하여서 선택의 여지가없었읍니다.

하지만 미동의 하신다고 하면 자회사로 안가도 된다고하네요


질문1.

정직원이여도 자회사 가는것을 거부하면 해고 당할수있나요?

질문2.

만약 출근지가 부산이였는데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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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면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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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열사로 이동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의 발령은 반드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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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속 내지 고용관계를 변경시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전적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본사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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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할지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부산으로 특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울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설사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전직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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