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 주재 외국 영사관에서 물품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외교공간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며,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뚀는 용역공급시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