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조사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고소인인데 접스한 사건이 피고소인의 거주지 근처로 이관됬다고합니다.
이 경우 제게 추가조사가 필요할때 타 지역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가 있는 거주지 경찰서로 다시 촉탁조사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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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담당 경찰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통상은 피고소인 근처 이관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탁조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촉탁조사결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이관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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