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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21.04.18

이혼소송중에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이혼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요 남편의 부동산을 남편 모르게 가압류를 할려고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면 이혼소송 전자목록에 제가 남편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게 나오나요 그리고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면 몇일정도 후에 부동산이 가압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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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소송 전자목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대개 10일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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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시 원인되는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으면 빠르면 2~3일 정도면

    가압류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나면 하루이틀 내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보통은 이혼의 본안소송사건 조회시에 가압류사건까지는

    표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가압류결정시에

    채무자에게는 보통은 한달정도 뒤에나 통지를 해주기때문에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여부

    채무자가 곧바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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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혼소송 전자목록에 가압류신청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압류신청서 내용이 명확하다는 점을 기초로 2-3일내에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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