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시 원인되는 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별다른 보정명령이 없으면 빠르면 2~3일 정도면
가압류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압류는 가압류결정이 나면 하루이틀 내로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보통은 이혼의 본안소송사건 조회시에 가압류사건까지는
표시가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고 가압류결정시에
채무자에게는 보통은 한달정도 뒤에나 통지를 해주기때문에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가압류여부
채무자가 곧바로 알게되는 것은 아닙니다.